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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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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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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필수는 중요한 규범적 힘을 가진다. 규범적 힘을 가진 개념이 모호한 방식으로 동원되면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권력관계가 가려질 위험이 있고, 개념의 모호한 활용 자체가 다양한 변혁의 가능성을 억압하는 권력관계의 발현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규범적 당위성을 가진 개념의 모호한 활용이 가질 수 있는 권력 효과를 염두에 두고 한국의 보건의료 관련 법령과 정책문서에서 필수가 사용되고 있는 방식을 확인하여 필수를 개념화하는 다양한 방식과 한국의 보건의료에서 ‘필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한국의 법률은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국가의 짝의무로 부여하고 있지 않았고, 보건의료 영역의 법정 계획문서는 개인에게 교육 의무를 부과하거나, 인력, 시설, 장비 등의 물적 조건을 지시하기 위해 필수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다. 사업,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칭하는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의 ‘필수의료’ 정도를 제외하면 그 실체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언론에서 필수의료가 다루어지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는 각 정권에서 추진된 정책 또는 발생한 논란이 주로 확인되었고, 의미망 안에서의 위치는 필수의료가 정책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의 필요에 맞게 호명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었다. 연구 결과는 ‘필수’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국가가 힘을 발휘하는 제도적 배열이 사람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데 불충분한 방식으로 놓여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람들의 본질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 개념의 활용이 필요하고, 그는 곧 참여와 실질적 민주주의 문제와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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