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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법무법인 민)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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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 경영책임자등의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 달성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경영책임자등의 정의 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직후 경영책임자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인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영책임자등의 행위에 가담하는 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경영자나 재벌기업의 총수 등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영책임자등에 대해 당연히 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질적인 지배·관리·운영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영책임자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책임자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 이들 죄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며, 세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에 따른 가중을 한 다음 상상적 경합에 따라 처단형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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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36-00010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