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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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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8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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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방송 분야의 기술적 한계가 극복되었지만, 기존의 방송기술 환경은 방송규제의 기술의존성을 강화시켰다. 기술에 의존한 방송규제의 관성(慣性)은 ‘방송기술별로 규제체계가 달라야 한다.’는 집착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스마트폰, 태블릿 및 스마트 TV의 보편화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 증대는 기술에 의존한 방송규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방송규제의 정당화 근거인 방송기술을 사용하지 않는다. 문제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방송법의 강한 규제를 받는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상품소개판매 PP’라고 한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다. TV홈쇼핑 모델을 접목하여 생방송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정보를 제공하는 ‘라이브커머스’를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데이터홈쇼핑에 대한 비대칭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데이터홈쇼핑에 대해서만 ‘생방송 프로그램 편성 금지’와 ‘화면비율 규제(영상 화면은 전체화면의 1/2 미만)’가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방송법에 명시적인 근거를 갖는 것도 아니다. 데이터홈쇼핑 가이드라인과 이를 준수하라는 부관으로써 법적 강제력이 보장되고 있다. 데이터홈쇼핑사업자는 방송법상 TV홈쇼핑과 함께 상품소개판매 PP의 범주에 해당하지만, TV홈쇼핑과는 차별적인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인 규제를 정당화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역시 방송기술이다. TV홈쇼핑은 방송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텔레비전방송’에 해당하는 반면, 데이터홈쇼핑은 ‘데이터방송’에 해당하므로 양자의 규제 역시 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데이터홈쇼핑 가이드라인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데이터홈쇼핑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인 법률의 정의규정으로부터 바로 구체적인 규제 내용(생방송 편성 금지 및 화면비율 규제)이 도출되지 않는다. 데이터홈쇼핑 가이드라인은 법령해석규칙에 해당하는데, 법령해석규칙에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방송법령에는 데이터홈쇼핑의 생방송 편성 또는 화면비율 구성과 관련한 상품소개와 판매방식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이 생방송 편성 금지와 화면비율 규제를 규정한 데이터홈쇼핑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부관은 상품소개판매 PP의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법효과를 제한하는 법률효과 일부배제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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