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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2호(통권 제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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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리걸테크는 ‘법률서비스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해주는 혁신적인 기술’로서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법률 포털 사이트인 로앤비가 서비스를 개시하였고, 2014년에는 좀 더 진화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톡이 출범하였다.
    로앤비가 전통적인 법률서비스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하는 것임에 비해, 로톡의 경우에는 진정한 리걸테크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다. 로앤비가 아날로그 세대의 대표주자라고 한다면, 로톡은 디지털 세대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다.
    로앤비나 네이버 등 인터넷을 통한 유료 변호사 광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변협은 로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변협은 이미 몇 차례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이 사건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자 변협은 변호사광고규정을 개정하여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징계대상에 포함시켰다. 변호사광고규정이 금지하는 변호사 광고의 방법과 내용은 ① 변호사의 공공성 침해, ② 공정한 수임 질서 훼손 또는 ③ 소비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한다면 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조치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광고규정 제5조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광고 방법은 한마디로 리걸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형량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한 변호사 광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형량 예측 서비스를 하는 것이 변호사 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변호사 광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의 공공성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수임질서가 훼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변협이 리걸테크 플랫폼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변호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될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형량 예측 서비스와 같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전문가가 있어야 한다. 인공지능이 법률전문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사회변화의 추세를 거스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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