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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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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이레 (이화여자대학교) 김은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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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에 제정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또는 “법”이라 한다)」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가 실제로 새로운 기술로서 시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부터 제대로 수행되어 이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임상연구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이므로 이에 관계되는 사람, 즉 환자로서 연구 단계에 있는 첨단재생의료를 적용받는 사람인 “연구대상자”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인체세포등을 제공해주는 “인체세포등기증자”에 대한 보호는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상 첨단재생의료 관련 법적 기준 마련의 의의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에 관계되는 연구대상자와 인체세포등기증자의 보호 그리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된 연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임상시험대상자와 인체유래물기증자의 보호 그리고 임상시험 및 인체유래물연구 등의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승인된 연구에 대한 관리와 관련한 법적 기준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마련되어 있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의 법적 기준을 보다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 현행 법령상의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제도와 동의제도에서 있어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과 향후 환자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한적이나마 시술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관련 법적 기준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규제 관련 법적 쟁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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