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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21 - 145 (25page)
DOI
10.56544/JBLR.2022.09.6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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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은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또는 해지일”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재판, 수사,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가능하게 되지만 법원의 영장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는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을 근거로 하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면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포함한 기본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명시된 통신자료 취득 대상 및 범위는 물론 통신자료 취득행위의 성격,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통제 필요성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한편, 종국적으로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행위가 가능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법적 장치들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들어가는 글
II.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
III. 2016헌마388 등 병합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IV.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한계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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