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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0
- 수록면
- 491 - 533 (4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지식재산소득과 관련된 조세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PB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입법안을 다음과 같은 몇가지 쟁점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1) 기업의 범위(대·중·중견·소 기업 등,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에 국한하는 문제 등), 2) 지식재산 소득의 범위(제조물품에 국한하느냐, 로열티·기술거래·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느냐의 문제), 3) 지식재산소득의 계산방법(지식재산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 4) 부적격소득의 검증방안(생산 등에 직접적인 관련없는 지식재산권, 확대해석되거나 반영된 지식재산권 검증 방안), 5) 공제 또는 감면 비율(대·중·소 기업의 차등 비율 적용, 산업별 차등 적용 등)
ⅰ) 기업의 범위(대·중·중견·소 기업 등,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에 국한하는 문제 등)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중소기업 등에 국한하여 도입하여야 한다면 PB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지식재산 소득의 범위(제조물품에 국한하느냐, 로열티·기술거래·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PB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적격소득을 판매소득, 라이선스 수수료, 기술거래소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손해배상, 보험 수익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 등 모든 지식재산 소득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ⅲ) 지식재산 소득의 계산방법(스트리밍 방식), ⅳ) 부적격소득에 대한 부인규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ⅰ) 기업의 범위(대·중·중견·소 기업 등, 첨단산업 또는 신산업에 국한하는 문제 등)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포함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중소기업 등에 국한하여 도입하여야 한다면 PB제도의 설계과정에서 충분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지식재산 소득의 범위(제조물품에 국한하느냐, 로열티·기술거래·손해배상 등을 포함하느냐의 문제)와 관련하여 영국의 PB제도는 지식재산 관련 적격소득을 판매소득, 라이선스 수수료, 기술거래소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손해배상, 보험 수익 또는 사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상 등 모든 지식재산 소득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한다. ⅲ) 지식재산 소득의 계산방법(스트리밍 방식), ⅳ) 부적격소득에 대한 부인규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거나 시행규칙 등에서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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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Ⅰ. 서론
- Ⅱ. 지식재산소득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
- Ⅲ. 주요국의 PB제도 도입 논의
- Ⅳ. 한국에서 PB제도 도입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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