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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에서 기재할 문항번호가 적힌 두 장의 답안지를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경우에 전부 零點처리하도록 하는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먼저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다.
직접성에 관한 법정의견은 전통적인 판례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보충성을 전제로 한 반대의견의 입론은 전통적인 입론을 거부한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법정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직접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직접성이 법령에 대한 소원에 요구되는 보충성의 특별한 요청이라면, 보충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기한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써서 채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평등의 이슈를 다루었지만, 구별의 요소가 헌법 제11조 제1항 後文에 열거되었다거나, 열거된 사유와 동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논증은 누락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 썼다는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의 과실에 양에 비해 제재의 양이 지나치게 크다.
먼저 절차법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불합격처분이 취소될 여지는 없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는 없다. 그렇다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결론이다.
직접성에 관한 법정의견은 전통적인 판례이론에 기반한 것이다. 이에 비하여 보충성을 전제로 한 반대의견의 입론은 전통적인 입론을 거부한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법정의견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많다. 직접성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이고, 직접성이 법령에 대한 소원에 요구되는 보충성의 특별한 요청이라면, 보충성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족할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기한 처분이 존재한다면 그 처분을 다투는 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론은 이해하기 어렵다. ‘채점의 신속성,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당한 입법목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조인으로서의 직무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써서 채점의 신속성을 저해하는 사람은 무조건 불합격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헌재는 이 결정에서 평등의 이슈를 다루었지만, 구별의 요소가 헌법 제11조 제1항 後文에 열거되었다거나, 열거된 사유와 동등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논증은 누락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었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바꿔 썼다는 단순한 과실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하는 것은 자기책임원칙에 반한다. 청구인의 과실에 양에 비해 제재의 양이 지나치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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