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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3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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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검사가 자신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은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았던 여러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이론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여러 까다로운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이에 따라 본고는 검사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적 권한인지 아니면 법률적 권한인지,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헌법은 검사에게 영장신청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이 국가기관으로서 검사의 존재와 역할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적 권한이 아니라 법률적 권한이므로 입법행위에 의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
    검사가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이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는 제한되는 권한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 그 제한의 정당성을 심사하는 단계에 이르러 비로소 심사할 수 있으나, 법률적 권한은 입법행위에 의해 제한될 수 없으므로 제한되는 권한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검사가 이 사건 입법행위로 수사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행위가 무효로 선언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권한의 침해를 먼저 다투어야 하므로 이 측면에서도 검사가 입법절차상 하자 문제를 다투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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