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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고령화는 장애 발생과도 연결되는데 특히 지방의 경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이 많다. 문제는 이런 고령자 및 고령장애인은 스스로 이동에 불편을 느끼거나 이동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취약계층으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병원의 경우 이동의 문제도 있고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의약이라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면 일정한 장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의 도입 여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약국을 통해 약사와 사회복지사가 함께 지방의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다니면서 의약에 대한 접근권도 실현시켜주고 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의 대상이 아닌지 발굴할 수 있다면 의료복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우리 약사법이나 건축관계법 등을 통해서 보면 약국의 개념이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건물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데 있다. 일단 법 해석상으로는 그러한 법령의 규제가 직업의 자유라든가 평등권 침해 등을 초래하는 위헌의 문제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위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다 좋은 미래사회를 위해서는 규제의 묘미를 살리면서도 제도 개선을 위해 보다 좋은 입법 및 정책의 실현은 가능한 것이다. 재난지역의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동식 약국을 도입한 일본의 사례라든가 홈리스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이동식 목욕실을 도입한 미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 보면, 규제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정책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약국의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 상태가 위헌은 아니지만 보다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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