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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527 - 572 (46page)
DOI
10.30833/LTPR.2022.11.10.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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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은 인정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무효를 쟁점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으로서의 확인소송이 활용되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사업인가나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가능하나,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도시계획결정 자체에 의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법 하에서도 구제수단이 확보되어 있을 필요가 있고,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가 도모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사업인가의 취소소송에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주목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독일에서는 ① 형량의 누락, ② 형량의 부족, ③ 형량의 오평가, 또는 ④ 형량의 불균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정한 이익형량의 요청에 대한 위반이 있으며, 더욱이 형량과정과 형량결과의 양면이 법원에 의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연방행정법원의 판례인 바, 일본에서도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지구상세계획에 대한 규범통제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과 상기의 도시계획 쟁송제도의 제안에 비추어 보면, 일본에서도 도시계획법에 기초한 도시계획결정의 적법성·유효성을 다투는 특별한 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서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처분으로 보고 그 취소소송이 제기되거나 도시계획사업인가 등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전제문제로서 도시계획결정의 위법성이 쟁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분쟁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법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현행법 하에서 도시계획결정을 다투는 경우의 중요 논점, 즉 처분성과 소송 선택 및 위법성 심사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후, 도시계획쟁송제도 등의 입법론에 대해서도 분석 및 평가를 덧붙인다. 덧붙여 입법론에 관해서는 2006년 보고서 및 2009년 보고서를 주요한 검토 대상으로 하지만, 1983년 11월자의 행정절차법 연구회 보고-법률안 요강(안) 및 2012년 6월 15일자의 일본변호사협회의 행정사건소송법 제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약간이나마 언급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도시계획결정의 처분성과 소송선택
Ⅲ. 도시계획 결정 위법성 심사
Ⅳ. 입법론(특히 도시계획쟁송제도)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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