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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1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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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사회보장수급권은 수급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 담보제공, 압류 등이 금지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수급자가 공무원연금을 수급할 권리는 1960년 공무원연금법 제정 이래 압류가 금지되고, 2015년 개정법에서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에 관한 압류금지 규정을 도입하였다.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퇴직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 압류금지의 필요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채권의 특성, 채권자의 생활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획일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양육비채권과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특수한 관계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대두된다.
    대상결정은 양육비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인 공무원연금 수급권자를 상대로 수급권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합헌성 여부를 다루고 있다. 대상결정 이전에는 일반채권자의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권 압류금지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대상 결정과 선례의 내용을 살펴보고, 양육비채권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압류금지 규정의 합헌성 여부를 대상 결정의 법정의견과 달리 볼 수 있을지에 관하여 검토한다. 아울러 양육비 등 채권의 확보와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사이의 합리적 조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론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에서 대상 결정이 갖는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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