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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성평등한 시간주권 개념을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유연화 제도의 도입에 앞서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을 통해 노동자들의 시간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주권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과 노동시간 통제권 두 가지 측면에서 사무직뿐만 아니라 생산직과 돌봄ㆍ서비스직 노동자를 포함한 19명의 노동경험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의 시간주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많은 참여자들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상시적인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시간통제권을 소유한 경우,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노동시간에 잦은 변동을 경험했다. 반면, 노동자가 시간통제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노동장소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장시간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지는 노동시간통제권은 일과 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장시간노동을 유도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시간주권은 단순히 노동자가 자신의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아가 노동시간의 길이를 또한 고려해야 한다. 장시간노동에 시간주권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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