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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이화젠더법학 이화젠더법학 제14권 제3호(통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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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조합장 선거에서 ‘성별대표성’이 갖는 헌법적 의의를 논증하고 ‘성별대표성’의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이 헌법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두 축을 중심으로 헌법적 검토를 진행한다. 한 축은 헌법상 성별대표성이 갖는 의의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성별대표성을 헌법상 평등, 특히 양성평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성별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다른 한 축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성별대표성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지 여부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조합장 선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와 이러한 지위로 인하여 조합장의 성별대표성이 헌법적으로 요청되는지 및 조합장 선거에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도입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이상의 논증을 바탕으로 조합장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의 남녀동수구현을 통한 성별대표성 확보, 조합장 당선이 유력한 후보군인 농업경영인과 협동조합 임원 선정에서의 남녀동수구현을 통한 성별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현행 협동조합 관련 법률들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경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최소한 조합원의 비율에 비례하거나, 남녀동수를 구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을 함께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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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3-337-00028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