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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지난 2022년 8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한국정부와 미국 론스타펀드간 10년간 계속되어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절차」를 종료하는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 판정결과는 한국정부가 론스타펀드에 2억1천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것이었다. 한국정부는 ‘선방했지만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판정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재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중재의 중요한 특징은 분쟁이 일회 판정으로 종결된다는 것이다.
중재는 알선,조정 등과 함께 판결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일환이다. 중재는 ‘민간인에 의한 판결’이라는 별칭과 같이 ①당사자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②법정밖에서 행하는 ADR의 일종으로서 ③객관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제3자가 ④1회 판정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취소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1966년 〈중재법〉 제정 이후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은 특별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상 관련 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불필요한 낭비도 심각하다. 소유자는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요청금액이 불만일 경우 협의단계, 수용재결(지방,중앙), 행정소송(1~3심) 등 많은 단계를 거쳐 불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가격은 약간의 상승이 가능하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시행자로서는 법령에 의한 보상 의무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격과 항목이 제한된다. 이러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익사업 보상과정에서 중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현행 토지수용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제2장의2 항목 아래 알선과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리타(成田) 공항 반대투쟁 등 격렬한 공익사업 갈등을 겪은 역사적 교훈으로써 2002년 토지수용법에 등장한 것이다. 일본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보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중재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중재의 대상은 보상금액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이주·생활대책, 전업 및 재취업 대책 등 다양한 현안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동 위원회가 판정을 할 경우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중재판정문에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중재판정을 하는 ‘우의적 중재’가 가능한 지 여부는 추후 심도깊은 논의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재판청구권은 제한된다. 현재 중재의 일반법인 〈중재법〉에는 보상중재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대한상사중재원도 ‘상사’ 이외의 분야도 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분야는 수용재결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고 있어 일반중재가 분쟁해결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추후 토지보상법에 중재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가칭 〈건설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재는 알선,조정 등과 함께 판결을 대신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일환이다. 중재는 ‘민간인에 의한 판결’이라는 별칭과 같이 ①당사자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②법정밖에서 행하는 ADR의 일종으로서 ③객관성과 전문성을 구비한 제3자가 ④1회 판정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그 취소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중재제도는 1966년 〈중재법〉 제정 이후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다.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은 일반중재를, 언론중재위원회·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은 특별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공익사업 시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보상 관련 갈등은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고 실제 불필요한 낭비도 심각하다. 소유자는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요청금액이 불만일 경우 협의단계, 수용재결(지방,중앙), 행정소송(1~3심) 등 많은 단계를 거쳐 불복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상가격은 약간의 상승이 가능하나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시행자로서는 법령에 의한 보상 의무로 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유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가격과 항목이 제한된다. 이러한 갈등과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공익사업 보상과정에서 중재를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현행 토지수용법에 별도의 장을 두어 제2장의2 항목 아래 알선과 중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리타(成田) 공항 반대투쟁 등 격렬한 공익사업 갈등을 겪은 역사적 교훈으로써 2002년 토지수용법에 등장한 것이다. 일본 제도를 참고하여 우리 보상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중재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중재의 대상은 보상금액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이주·생활대책, 전업 및 재취업 대책 등 다양한 현안으로 확대할 수 있다. 당사자간 중재합의를 바탕으로 당사자 공동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고 동 위원회가 판정을 할 경우 분쟁은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중재판정문에는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이 금지하지 않는 한 법령의 범위를 넘어선 수준의 중재판정을 하는 ‘우의적 중재’가 가능한 지 여부는 추후 심도깊은 논의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당연히 재판청구권은 제한된다. 현재 중재의 일반법인 〈중재법〉에는 보상중재를 제한하지 않고 실제 대한상사중재원도 ‘상사’ 이외의 분야도 중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분야는 수용재결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존재하고 있어 일반중재가 분쟁해결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다. 추후 토지보상법에 중재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재서비스를 제공하되 장기적으로 가칭 〈건설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건설분야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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