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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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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젠더와 문화 젠더와 문화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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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먼저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언론보도 및 국회의안 분석을 통해 영아살해 문제화 방식과 처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고찰한다. 아동학대 이슈화 및 엄벌과 더불어 영아살해 처벌은 영아 보호 책임을 방기한 어머니를 엄하게 다스리는 사회 통제의 일환이 되었다. 또한,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영아살해 처벌은 여성의 재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젠더화된 메커니즘의 한 축이 되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의 영아살해 사례 분석에 따르면 현 영아살해 처벌은 무책임한 어머니라는 존재를 규율하고, 후기 임신중단을 처벌하며 낙태죄의 기능을 일부 대리하고, 여성 가해자의 젠더화된 맥락을 비가시화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아살해 엄벌 요구가 페미니스트 재생산 정치에 대한 반동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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