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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독일의 경우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검토는 연방 차원의 PEI 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피해보상은 각 주의 개별 보상담당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상반응 신고 절차와 피해보상 절차가 분리되어 진행된다. 이상 반응 신고 인과성 평가에 관여한 사람이 피해보상과 관련된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에까지 관여할 수는 없는 구조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성 판단은 WHO의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기준을 활용한다.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 관련하여서는 원호의학규칙에서 상세한 지침을 제시한다. 한국의 이상반응 지침에서는 이상반응 신고에 대한 인과성 검토기준과 함께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WHO의 3가지 카테고리의 인과성 판단기준을 한국의 이상반응 관리지침의 인과성 검토기준에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불확실한(indeterminate)’ 범주를 정면으로 도입하되, 위 범주를 피해보상에서 인과관계가 없는 유형으로 획일적으로 지침에서 규정하는 태도는 폐기되어야 한다. 피해보상 기준은 이상반응 신고 인과성 검토기준과 다른 의미로 규범적 인과관계까지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새로 정해 넣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독일 연방원호법 원호의학규칙의 내용이 참고될 수 있다. 한국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15명가량의 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들 중 변호사 등 법률가가 2명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단계에서는 법률가와 일반시민의 관점을 반영하는 자의 비중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예방접종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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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예방접종 피해의 개념, 연혁과 법적 성격
- Ⅲ. 예방접종 부작용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 제도
- Ⅳ.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권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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