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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구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2권 제4집(통권 제58권)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7 - 7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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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서비스업의 매출 규모와 제조기업의 매출 규모는 다르다. 매출원가 크기에 따라 매출 규모는 달라진다. 현행세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매출 규모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업 기업의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다른 업종보다 불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접대비 규정이 서비스업의 접대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고 이를 통해 접대비 한도 규정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사업연도별 자료를 활용해 서비스업 기업이 다른 업종과 접대비 지출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실증분석 하였다.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원가 비중이 낮은 기업도 같은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실증결과를 보면, 서비스업 기업은 접대비 계정으로 인식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접대비 유사비용 계정으로 인식된 금액은 많았으며, 제조업 기업은 접대비 계정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유사비용 계정의 지출이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매출원가 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서비스업종 기업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연구의 시사점] 매출기준 접대비 한도 규정은 지출의 실질과 손금 인정의 괴리 현상을 발생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업종별로 매출 규모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매출보다는 매출총이익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연구모형
Ⅳ. 실증연구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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