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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내지 잠정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란 형식적인 평등을 가장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실질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잠정적으로나마 차별적인 대우를 허용하는 정책 일반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대법원, 그중에서도 고등교육기관의 입시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분석에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우선 미국이 1961년 케네디 대통령의 행정명령 10925호 이래로 가장 활발하게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실행해온 나라 중 하나라는 점 때문이며, 더 나아가 고등교육기관 관련 일련의 판결들은 그 안에서도 찬반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적극적 평등실현정책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이미 상당 부분 이루어져 있고 관련된 주요 판례들 또한 여러 번 소개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판례에 대한 분석에 더해 해당 판결들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개별 재판관에 대하여도 살펴보는 것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가 본격적으로 쟁점화 될 경우 어떠한 부분을 참조하고, 또 어떠한 부분을 경계해야 할지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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