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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일명 조력존엄사법안이 발의되었다. 좋은 죽음(well-dying)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러면 존엄하게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주장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부정하는 쪽의 주장은 생명존중을 그 논거로 들고 있으며, 특히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고도 한다. 반면 이를 긍정하는 쪽은 생명유지만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의 단순한 생명연장이 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사조력자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사회적 승인이 확립된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조력하는 것은 의사의 환자생명보호의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추후에 변경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이라는 가치와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사람마다 존엄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해외의 입법례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찬반양론이 뜨겁게 주장되고 있다. 의사조력자살을 부정하는 쪽의 주장은 생명존중을 그 논거로 들고 있으며, 특히 생명은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환자의 생명보다 중하지 않다고도 한다. 반면 이를 긍정하는 쪽은 생명유지만이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것은 아니며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히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환자의 단순한 생명연장이 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무의미한 생명연장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의사조력자살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고 연명의료중단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때 의사가 불명확할 경우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연명의료중단을 넘어 의사조력자살이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고 사회적 승인이 확립된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인간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죽음을 선택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의 문제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의사조력자살이라는 용어에서 암시하고 있듯이 의사가 환자의 자살에 조력하는 것은 의사의 환자생명보호의무와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풍조가 만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회적 논의가 성숙된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사전동의의 경우에도 추후에 변경가능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려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의사조력자살은 생명이라는 가치와 자기결정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이다. 이를 조화롭게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우리에게 판단을 요구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의 문제는 가치의 문제이므로 사람마다 존엄의 가치가 다를 수 있다. 비교법적으로 해외의 입법례에서 의사조력자살이 허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우리나라에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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