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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2
- 수록면
- 54 - 90 (37page)
- DOI
- 10.29305/tj.2023.2.19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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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은 데이터 생산·보유자의 민사법적 지위와 보호, 특히 데이터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최근의 데이터산업법 등에 따른 데이터의 민사법적 지위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 따르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배타적·독점적 지배권한의 부여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최근의 제·개정 법률 이전에는 지식재산법제, 특히 ‘성과 등의 무단이용’ 금지규정 등에 의한 보호를 긍정하는 한편, 데이터산업법 등의 제정 이래로는 이들 제·개정 법률에 의한 행위규제 방식에 의한 데이터의 보호를 적절한 입법이라고 평가하였다. 물론 투자와 노력의 상당성,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의 위반 등과 같은 가치평가를 필요로 하는 보호요소의 개방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성과 등의 무단이용’ 금지규정 등의 적용에 관한 법원의 기존 판단방법을 통하여 적절하게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와 기대에 따라 데이터 거래의 활성화에 장애요소라고 지적되어 온 데이터의 법적 지위 문제는 충분하게 해소되었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데이터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제도적 장애요소, 가령 데이터의 가치·품질 평가, 데이터거래의 활성화라는 사회적·경제적 요청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개인정보법제의 개선, 데이터의 표준화와 함께 플랫폼에 의한 데이터독점에 대한 현실적 완화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런 장애요소의 해소와 함께 데이터의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규율의 정립 역시 중요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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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논문요지
- Ⅰ. 데이터의 활용과 민사법적 논의의 필요
- Ⅱ. 데이터소유권의 논의와 잠정적 정리
- Ⅲ. 데이터산업법 등의 제정과 데이터의 민사법적 보호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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