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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단순한 정보의 제공에 머물러서 변호사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아니면 정보의 제공을 넘어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법률서비스의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각국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 쟁점은 기본적으로 각국의 입법상황과 관련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즉 법률에서 법률사무 내지 법률서비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어느 한도에서 이러한 법률문서의 제공 내지 작성을 허용하고 있는지와 연관된 문제이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알고리즘을 통한 법률문서의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와도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 즉 알고리즘이 하는 정보검색 내지 처리과정의 적절한 평가가 관건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문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견해와 법적 자문 내지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smartlaw 서비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2심과 연방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이는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출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한편,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Ⅱ). 그 다음으로 독일의 smartlaw판결을 자세히 살펴본 후(Ⅲ)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나누어서 세밀하게 고찰해 보려고 한다(Ⅳ).
현재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와 관련된 우리 문헌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서비스 제공은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보고 있는 견해와 법적 자문 내지 조언을 제공하는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아서 위반이 아니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그에 반하여 독일에서는 smartlaw 서비스에 대하여 1심에서는 전자의 입장을 취하였으나, 2심과 연방법원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이는 비변호사가 할 수 있는 단순한 출판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이해하는 한편, 법률문서 자동작성 서비스가 리걸테크 플랫폼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지에 관하여 본 논문을 통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Ⅱ). 그 다음으로 독일의 smartlaw판결을 자세히 살펴본 후(Ⅲ)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나누어서 세밀하게 고찰해 보려고 한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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