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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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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행정형벌은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형벌은 행정청의 조치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행정명령위반적 행위양태를 가진다. 현대사회에서 형사법 이외 다른 법영역에서 형사처벌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라는 믿음에서 행정형벌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형벌의 확대와 관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형벌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다. 반면, 행정영역에서 형벌부과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질서벌 또는 행정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행정형벌이 가지는 특징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입법자의 선택 재량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행정형벌은 행정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측면이 높은 질서범의 성격을 띤 행위들이 많다. 이러한 의무 위반 행위들은 형법규범이 내재하여야할 도덕적 행위규범의 성격보다는 행정에 필요한 효율성과 편의성을 해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행정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행정형벌로 할지, 행정질서벌로 할지에 대한 입법 재량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량성의 한계로서 명확성원칙 등과 같은 형법상의 원칙과 비례성원칙을 언급하며 행정형벌의 무분별한 확대를 방지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를 실제 행정형벌에 적용할 경우 비범죄화되어야 할 영역을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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