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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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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55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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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ESG의 등장과 더불어 자본시장은 역사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자본시장을 이끌어 가던 이념들이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한 단계 성숙한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ESG는 새로운 사회적 고민거리들을 던지고 있다. ESG의 등장과 함께 발생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 그린워싱, 사내 임원구성의 역차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ESG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반 시민, 기업의 경영자, 기업의 구성원, 투자자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하나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시하기 어렵다. 때문에 ESG와 관련된 문제들은 개별사안마다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특히 금융상품의 그린워싱 규제와 관련된 기본권 문제를 규명하고, 법질서 아래에서 금융상품의 그린워싱을 규제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그린워싱 금융상품의 규제제도가 어떻게 구축되어있는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그린워싱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린워싱 규제와 충돌될 수 있는 기본권의 제한의 문제를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2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 제한이론을 바탕으로 그 정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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