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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환경의 변화는 ‘개인정보’를 둘러싼 환경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대표적으로는 개인정보가 기존에는 보호의 대상이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디지털서비스가 앞다퉈 개발되면서 개인정보는 이제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활용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제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반영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개인정보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맞춤형서비스는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수요는 점점 증가하여 전 산업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준비중에 있다. 이처럼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개인정보를 둘러싼 불법행위 또한 새로운 범죄행위로 파악되어 강력한 제재가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강력한 제재로서 형벌부과를 명문에 두고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종의 특별형법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본래 형법이 준수해야 하는 규범원칙을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라는 정보기술의 발전은 보수적인 법률, 특히 가장 보수적인 형법에서 규범원칙을 실현하기 어렵게 한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입법에 전통적인 형법의 규범원칙은 고루한 것으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시민의 신뢰를 구축하여 형사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법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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