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세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11권 제1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3

검색

    초록·키워드

    현대 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건의료에서 간호사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간호사의 업무는 고유한 간호업무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간호업무와 진료보조업무는 중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사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진료를 보조하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이 없어서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책임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게 된다. 요즈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간호사법 제정에 대한 문제와 함께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인의 사명을 전제로 의사와 간호사의 수평적 분업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0426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