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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5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39 - 5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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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3월부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위행위 근절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책은 대부분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 · 적발 · 처벌하고, 나아가 이러한 비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제도가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구성원의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부동산 투기 이외의 비위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LH 사태의 원인을 LH의 조직적인 문제로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H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LH의 구성원들이 윤리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LH 임직원의 의무 ·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중되어 마련된 비위행위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LH 사태의 원인과 비위행위 근절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공기업의 특성과 그에 따른 임직원의 의무 · 책임 및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비위행위 근절대책의 실효성에 관하여 논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벌칙 강화는 LH 사태 이후 추가적인 비위행위가 적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잠정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ⅱ) 그 밖의 비위행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임직원이 고의 · 중과실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지 않았을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ⅲ) 임직원의 의무 · 책임에 대한 규제의 강화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비위행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 근절대책으로는 임직원 스스로가 비위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차선책으로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그에 따르는 무거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임직원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비위행위를 포기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목차

Ⅰ. 서론
Ⅱ. LH 사태의 원인과 정부의 근절대책
Ⅲ. 공기업의 특성 및 임직원의 의무와 책임
Ⅳ. 공기업 임직원의 비위행위 근절대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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