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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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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수면건강 관련 식품』 안전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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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1. 배경 및 목적
    □ (배경) 스마트기기의 사용 등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는 인구<SUP>*</SUP>가 증가하면서 일반 가공식품을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수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판매하거나, 멜라토닌을 첨가한 제품이 해외직구로 유통되고 있음.
    * 수면장애 환자 수는 2011년 32만명에서 2021년 71만명으로 연평균 8.3%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2022.)
    □ (목적) 수면건강 관련 식품의 안전성 및 소비자 기만광고 실태를 조사하여 소비자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 조사대상 수면건강 관련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잠, 숙면 등 수면과 연관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식품으로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할 수 없음.
    3. 조사대상 및 내용
    □ (조사대상) 해외직구 포함 국내 유통·판매 중인 수면건강 관련 식품 총 294개
    ○ 타트체리 식품 등 수면유도 광고 식품 94개 및 해외직구 식품 200개
    □ (조사내용) 우리 원-식약처 간 업무 분담을 통해 수면건강 관련 식품의 표시 · 광고 및 멜라토닌 함량 검증
    〈표 본문 참조〉
    4. 주요 조사결과
    □ (멜라토닌 함량 검증) 국내판매 수면 관련 94개 제품 중 멜라토닌 함량을 표시한 6개 제품은 타트체리 주스였으며, 그중 3개 제품은 원재료인 타트체리 농축액의 멜라토닌 함량을 희석된 완제품에 표시
    * 멜라토닌 함유 식품의 수면유도 효과 검증 결과 ① 식품의 멜라토닌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공인시험법이 없어 표시된 함량을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② 표시된 함량이 낮아 해당 제품을 섭취해 불면증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2022.12.6.)
    □ (국내판매 수면 관련 제품) 조사대상 94개 중 42개<SUP>*</SUP>제품이 수면유도효과 등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18개, 질병 예방·치료 오인 광고 13개, 소비자 기만 광고 7개, 의약품 오인 광고 3개, 거짓·과장 광고 1개 제품
    〈표 본문 참조〉
    □ (해외직구 제품) 200개 제품 중 191개 제품이 수면건강 등 부적절한 광고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트 차단 조치
    〈표 본문 참조〉
    5. 후속조치
    □ (우리 원) 부적절한 광고 표현 사용 제품에 대한 사업자 자율시정 권고
    □ (식약처) 불법 제품에 대한 행정조치
    □ (정보제공) 기관 누리집 게재 및 식약처와 공동 보도자료 배포·언론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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