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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0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97 - 139 (43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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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학문적 담론을 담은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이하 ITC)가 관할한 미국 관세법 제337조의 사례를 분석하여, ITC의 관할권의 대상을 고찰한 것이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관할하는 ITC는 미국의 독특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무역위원회는 ITC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ITC는 관세법 제337조의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미국내 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대하여 배제명령이나 중지명령 등의 구제수단을 행사한다. 관세법 제337조는 물품의 수입(importation of articles)이 그 관할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ITC와 ITC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관할하는 연방항소법원(CAFC)은 물품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관세법 제337조가 적용되는 물품이란 유체물을 의미하고, 그 유체물은 판매용이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 특허법상의 비침해사유 등이 관세법 제337조에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데, ITC와 CAFC의 입장은 특허법과 관세법은 그 적용목적이나 조문의 의미 등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다만 CAFC는 FDA 등의 허가를 위한 수입은 미국 특허법상 비침해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법 제337조의 관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이외 영업비밀침해사건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와 그 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물품의 미국내로의 수입을 구별하여 그와 같은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의 영업비밀침해사건의 증가는 ITC 제도에 의한 불공정무역관행의 억제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의 두가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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