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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봉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칸트학회 칸트연구 칸트연구 제49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47 - 27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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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롤즈가 칸트의 도덕법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보편적 합의의 요구가 개인적 도덕성과 정치적 정의 사이의 혼동에서 비롯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롤즈가 정언명법 절차에서 마지막 단계로 요구한 보편적 합의에 개인적 도덕성의 원칙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개인적 도덕성의 문제를 정치적 정의의 문제와 유비해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 정의이론을 위해 구성한 ‘원초적 입장’의 핵심 요소를 칸트의 정언명법 해석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칸트의 철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이런 혼동은 도덕성을 일차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어야 하는가’라는 상호성의 문제로 보는 자유주의의 일반적 경향에서 기인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행위자의 성품과 덕에 관한 물음은 도덕의 영역에서(또는 적어도 도덕성의 핵심 영역에서) 배제되어 ‘윤리’ 또는 ‘윤리적 삶’의 영역에 한정된다. 하지만 도덕성이 일차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가정은, 개인적 도덕성의 물음과 정치적 정의의 물음을 혼동한 것이다. 도덕성이 타인에 대한 의무에만 관계한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 즉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어떤 종류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물음과 무관하게 된다. 하지만 적어도 칸트 자신은 도덕철학의 임무를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을 위한 원칙을 밝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롤즈가 칸트의 도덕법칙을 절차적으로 해석한 것은 모든 도덕성은 인간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라는 자유주의적인 상호성의 윤리에서 비롯한 것으로, 칸트의 입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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