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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교육?근로봉사?보호감호로 이루어진 삼청교육의 불법성은 역사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유권적 해석에 의해서도 명백한 인권침해임이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국가는 지난 40여 년간 단 한 번도 삼청교육의 시행자체로 인한 피해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국민의 보호의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책임을 미루는데 급급했고, 사법부는 소멸시효의 법리를 내세워 국가폭력에 면죄부를 주었다. 피해발생 20여년이 넘는 2004년에서야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그 적용범위가 삼청교육으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가 발생한 경우로만 국한되었다. 그 결과 피해보상에 속하지 못한 3만 5천여 명의 사람에게는 ‘삼청교육을 받을 만한 불량배’였다는 2차 낙인이 가해졌다.
1980년 8월 4일의 계엄포고 제13호는 4만 여명의 피해자를 낳은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이다. 하지만 2018년의 대법원은 계엄포고 제13호가 위헌?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삼청교육이 법적 근거 없는 국가폭력에 불과했다는 규범적 선언에 해당한다. 삼청교육의 위헌성이 명백해지는 동시에 지금까지 책임을 부정해 왔던 국가의 주장이 한꺼번에 붕괴된 것이다. 국가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는 가해자이자 손해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채무자에 불과하며, 소멸시효도 새롭게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의 파급효과는 일부 생존자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게 되거나 고작 60여 명 안팎의 원고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삼청교육피해자법은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상이 아닌 배상의 근거법률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 삼청교육을 받았던 모든 사람이 피해자에 포함되어야 하며, 계엄포고 제13호의 위헌근거인 계엄요건의 부재는 그 당시의 비상계엄도 헌법에 합치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계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던 사람과 그 사실도 법률의 피해자와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에 근거한 군사법원의 재판 역시 불법판결로서 거기서 생산된 유죄판결과 그로 인한 피해 모두 청산되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 그리고 진상규명은 국가폭력을 청산하기 위한 작업의 시작이자 핵심인 동시에 손해배상과 가해자의 책임인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통하는 전제인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을 진실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개정안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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