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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에 관한 기존의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고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다수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첫째,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파악함에 있어서 다수의견과 같이 피보전채권을 금전채권과 비금전채권으로 구별할 근거는 없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판결 이래 제시되고 있는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든 비금전채권이든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지 않고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여 왔던 사례들에 대한 법이론적 근거를 설명하여 주고 있다.
둘째, 채권의 상대효 원칙과 직접청구 금지의 원칙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요건 자체의 취지 내지 근거로 작동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셋째,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채권보전의 필요성의 의미를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다수의견의 논리는, 법현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다38699판결의 논리는, 민사집행상 채권자평등주의 원칙의 한계를 느끼고는 있으나 아직 개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간 단계에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권리 구제의 길을 신중하게 열어주고 있는 방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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