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수록면
183 - 218 (3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황에서 자기결정으로 고독을 생활양식으로 선택하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발적 고독 상태에서의 죽음은 개인적 차원에서 존엄한 죽음의 실현이다. 이 경우 국가는 개인이 이러한 삶의 양식을 선택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개인이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단절이나 고립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예방 및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는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다. 이와 같은 특정한 형태의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의 죽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된 상태에서의 죽음이 아니며 이러한 죽음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규범화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 법을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를 찾고, 이러한 개입의 헌법적 지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결과, 먼저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본적 전제조건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과 건강에 대한 돌봄이 충족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자발적 고독사에 대한 국가 개입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헌법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을 비롯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에서 도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고독사의 예방을 통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고독사에 이르는 주요 원인인 인간의 존엄한 생존을 위한 조건의 상실이나 악화를 방지하여야 하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과 건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자기방임’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이르는 유력한 경로라는 점에서 이른바 소극적 자유 중심의 전통적 기본권 해석론은 국가의 고독사 예방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국가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본권 해석론은 ‘자유’의 확대와 인간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조건에 관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헌법적 프레임워크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고독사는 죽음 자체나 죽음을 마지하는 당시 상황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포함하는 문제이자, 죽음 이전까지의 인간의 존엄한 삶에 관한 문제이다. 고독사를 국가가 예방한다는 것은 국가가 인간의 존엄한 삶과 죽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개인의 자기결정에 기한 고독 또한 헌법상 기본적 인권이며, 이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이러한 자기결정에 대해 국가가 방향을 설정하여 주는 개입이 아니며, 그러한 개입은 기본권의 침해일 뿐이다. 국가는 자기결정이 충분한 숙고에 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개입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이 고독사예방법에 규정되어야 할 내용이다. 즉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6조 제3항의 건강권 등을 헌법 제10조가 요청하는 인간의 존엄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는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진정한 실현이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