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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기훈 (서울대학교) 김옥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35301/ksme.2022.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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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건강이라는 공공선(public good)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인에게는 백신을 맞을 의무가 존재한다는 국가의 입장에 맞서, 백신접종의 의무화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백신접종 의무화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해악의 원리에 기반하여 ‘타인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예방’, ‘스스로에 대한 해악 초래’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으며, ‘공공선’에 대한 기여로서의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이러한 백신접종 행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백신접종 의무화 찬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백신접종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으로는 (1) 타인에 대한 해악 방지, (2) 허용가능한 리스크(acceptable risk), (3) 집합적 의무(collective obligation), (4) 필수적 공공선 달성을 위한 공정성(fairness)에 기반한 네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으며, 반대의 입장으로는 (1) 원거리 해악(remote harm), (2) 추가적 이득 없음(no additional benefit), (3) 신체의 통합성(body integrity)과 신체의 자유의 세 가지 논증을 검토하였다. 4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백신접종 의무화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들과 공중보건 개입에서의 ‘최소침해의 원칙’을 결합하여, 다양한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 중 어떠한 개입이 정당하게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모두가 백신 미접종 상황에 있었을 때 상호 간에 합의된 자유의 최소 수준은, 별다른 추가적 이유가 없다면 백신 개발 이후에도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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