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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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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오늘날 데이터는 재산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 취급되며, 데이터 경제에 있어 원유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데이터는 무정형 개념으로써 데이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또한 데이터의 가치도 그 활용 방법 및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데이터는 비경합성, 비배제성, 비마모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그러므로 데이터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이며,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공시할 것이며, 나아가 데이터에 대한 침해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데이터 거래는 데이터에 관한 법리 체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주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데이터에 관한 계약은 행위 데이터에 대한 평가계약에서부터 데이터 구매계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관한 계약 법리도 명확하지 않아 데이터 거래는 주로 데이터에 대한 계약상의 사용권 보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데이터 거래는 계약에 의한 데이터의 사용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데이터 거래 방식으로는 데이터 라이선스, 데이터 신탁, 그리고 개인정보의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 방식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비개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B2B 거래 방식 중에서 데이터 라이선스와 데이터 신탁을 중심으로 이들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를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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