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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승우 (중앙대학교) 권세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09 - 12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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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노래가사가 새겨진 비석이나 가사지를 제작하여 공원이나 휴양지와 같은 관광명소에 설치한 이용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이 구 저작권법 제35조의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기 전의 저작물 이용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공정이용(fair-use)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하고, 그에 따라 그 이용주체가 공공기관으로 영리를 직접 취하려는 목적보다는 국민의 휴식을 증진하고 노래가사를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노래비를 제작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로 노래가사의 전부 이용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살펴본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35조의3이 저작권법에 도입되기 전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제35조의3을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제28조를 확대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이 공정이용의 법리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론 하에 저작물의 이용행위가 과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였는바, 지자체 등이 노래가사를 새겨 넣은 노래비 또는 노래가사지를 제작한 목적이 해당 지역과 망인의 노래가사가 인적 또는 지역적으로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리면서도 시민들의 휴식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노래가사 전부를 이용하여 누구든지 항시 드나들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노래가사 전부를 이용하는 형태는 원래 저작물이 가지는 감상의 목적을 그대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원저작물의 감상적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을 넘는 이용으로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는 공정한 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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