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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미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99 - 11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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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저작물의 무대연출가는 배우선정에서 대본 검토를 통한 무대디자인, 의상, 조명, 음향, 및 소품에 이르기 까지 극작물의 요소에 포함된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지시를 한다. 또한 배우가 장면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움직이는지는 대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대연출가의 선택과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공연제작과정에서 무대연출가는 극의 개념과 주제를 관객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본을 무대로 가져오는 데 사용되는 전반적인 요소를 조절한다. 그런 면에서 무대연출가의 노동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그의 창의적 기여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무대연출가의 저작권법적 상황은 입법부에 의해 완전히 인식되거나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내 저작권법과 법원은 무대연출가의 작업을 무용이나 안무와는 다르게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고, 연출가를 실연자로 인정한다. 무대연출가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무대연출가의 작업은 작가의 대본과 연결되어 다른 사람이 동일한 대본으로 작업할 때 침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공연 극작품의 협력적 성격은 법령 내에서 “저작자”로서의 연출가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한다. 무대연출의 창작성이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으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문제, 공연 영상물이나 스틸사진, 프롬프트 북 등을 이용하여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통해 무대 연출가를 위한 저작권법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대연출가들은 자신들의 창의적인 작업물이 연극저작물로서 인정받고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저작권의 경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해야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를 신뢰하고 계약을 통해 로열티 거래를 협상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무대연출가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을 벗어난 다른 곳에서도 귀속과 보상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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