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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규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27 - 50 (24page)
DOI
http://dx.doi.org/10.22397/wl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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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에 따르면 청원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업무상으로는 공행정의 성격이 강한 반면, 그 근로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관계에 유사한 점에서 청원경찰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법적 모호성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업무의 공행정성에 더불어 고용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주체라는 점에서 그 공법적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는데 반해, 반면 공공기관 외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사법상의 근로관계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에도 청원경찰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청원경찰법제의 일반적인 규율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특히 사적 영역에서의 청원경찰은 허가법제의 대상인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법상의 근로관계와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특별히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공・사법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 법제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법률관계의 특성, 적용 법조의 차이는 물론 쟁송제도 상의 차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구별 필요성이 있는바, 따라서 청원경찰법제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법체계적 정합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 제도에 대한 일반적이고 완결적 규율을 의도하고 있으나, 실제 규율 내용을 보면 법 전체적으로 일관된 체계적 법원리가 아닌, 현상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규정들이 대다수이고, 그마저 공법적 특성과 사법적 특성이 혼재하면서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모호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법원의 판례 등 실무에 있어서도 청원경찰의 법률관계가 공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사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등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청원경찰법제의 개선이 필요한바, 공・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 있어서는 적어도 국가기관 등 공적 부문과의 고용관계를 통하여 공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의 법률관계의 기본적인 틀은 공법관계로 구분하고 접근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법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공법적 특성을 본질로 할 수밖에 없는 국가기관 등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사법적 특성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사적 부분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법제를 분리하는 것이 법제 개선의 타당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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