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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블록체인 위의 암호화 정보는 개인정보(식별가능정보 내지 가명정보)인가, 익명정보인가? 암호화가 비식별 조치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전제에 비춰보면 식별이 곤란하거나 쉽지 않은 정보라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가능하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암호화 정보를 익명정보로 인식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기술발전 흐름에 비춰볼 때 완벽한 암호화란 존재할수 없으며, 암호화 정보는 부가적인 정보를 이용해 포렌식 작업을 수행시 암호화 이전의 원래 정보를 역으로 알아낼 여지가 있다. 즉, 재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로 볼수 없다.
본 논고는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신원인증 서비스를 중심으로, 블록 위 암호화정보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검토 결과를 토대로 암호화 정보 중 자격검증 발급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가 아니고, DID와 공개키는 식별가능정보일 뿐 가명정보가 아니라는 독자적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에서는 디지털전환 흐름이 가속화되고 블록체인 등 신기술이 발전하는데 반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학 내 논의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과 간극이 있는 상태다. 각 사안별로 학계 내지법관의 해석에 의해 구체적 타당성을 꾀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률 조항의 기술중립적 관점은 타당하나, 하위 법령 내지 지침에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할 수 있는 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보완될 필요성 있는 쟁점을 살펴보면 ① 블록체인 기술인 공개키 암호화를 가명처리로 볼 수 있는지, 또는 ② 암호화 정보를 암호키를 통해 복호화하는 과정과 가명정보의 추가정보 결합을 통한 재식별 작업을 같게 볼 것인지, ③ 식별가능정보 검토시 ‘다른 정보’와 가명처리시 재식별가능성에 대한 ‘추가정보’의 구별의 논의로 귀결된다. 지침 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사업자에게 예측가능성을 확보해주고 동시에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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