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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이유로 여전히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채무자는 이러한 조건을 알고서도 계약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의사가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피력한 바도 없다. 이행보조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이행을 대행하거나 협력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셋째, 이행보조자의 이행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다. 채권자가 이행보조자를 선정한 경우에도 이행보조자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채무자의 역할에 속한다. 넷째,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채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를 배제하고 이행보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도 이는 과실상계의 사유로 참작하여야 하고 여전히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하여야 한다. 채권자와 이행보조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채무불이행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일종의 창구로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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