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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6권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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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66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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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필자는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함)의 판결 이유를 분석, 비판하고 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대안적 이유를 논증하고자 하였다. 토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에 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전소)를 제기한 결과 토지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 확정된 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위 패소 원고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계쟁물 승계인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위 토지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후소)는 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가? 만일 저촉된다면 또는 저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위 문제에 관하여 대상판결은 계쟁물 승계인이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의 소(후소)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면서 (i) “대상판결의 원고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및 (ii)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대상판결의 원고의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설시하였다. 위 (i) 이유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계쟁물 승계가 있을 경우 계쟁물 승계인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정판결의 소송물의 성격이 물권적 청구권인지 또는 채권적 청구권인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판레에 의해 형성된 일반적인 법리이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계쟁물 승계인이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쟁물 승계 후에 발생한 사실(즉, 승계인이 승계 후 제기한 후소의 소송물)를 근거로 삼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위 (ii) 이유를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판시로 볼 경우, 그 부분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당해 확정판결의 주문에서의 판단에 국한되는 것이고, 후소 청구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 판시 부분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작용에 관한 서술로 볼 경우에는 바로 이어서 서술된 “원고가 이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와 동어 반복이 된다. 위 (ii) 이유는 후소인 대상판결의 원고 청구의 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기에 충분한 논거가 아니다.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위 (ii)보다 논리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이론적으로 볼 때, 위 (i), (ii) 이유 모두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문제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대한 후소의 저촉’ 문제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하려면 그 후소 청구는 (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일방이 상대방 측을 피고로 하여 (i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이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에 기초하여, (iii)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인 판결의 주문과 동일 또는 모순을 구하거나 주문과 모순된 관계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여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작용한다” 또는 “후소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 기초에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대상판결의 원고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내에 있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대상판결의 원고의 토지인도청구는 확정판결(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전에 존재하였던 공격방어방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확정판결(전소)의 주문과 모순관계를 구하거나 주문과 모순되는 법률관계를 선결적 법률관계로 하여 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원고의 후소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필자는 이와 같은 대안적 접근의 결과 대상판결의 이유와 다르나 대상판결의 결론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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