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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원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105 - 125 (21page)
DOI
10.35223/GNULAW.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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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공소제기 이후에 강제수사인 체포·구속을 하거나 수소법원이 아닌 영장전담판사에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물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수사가 되고 그 수사로 수집한 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에 큰 이론이 없으나, 공소제기 이후 참고인조사와 관련해서는, ‘증언번복 목적’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결과 증언번복 목적이 아닌 참고인에까지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최근 판결을 계기로 그 수사의 위법성이나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배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판례를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① 수사자체가 위법 → ② 위법한 수사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동의 하더라도 증거능력 없음 → 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에 해당하거나 독수독과의 원칙 예외(인과관계 희석·단절)인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 인정의 논리 구조를 가지는 반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 및 그 진술조서에 대하여는 ① 수사자체는 적법 → ② 위법수집증거는 아니어서 피고인이 증거동의하면 증거능력 있음 → ③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전문증거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위 법 규정에 따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 → ④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제3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음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는 적법성이 인정되나,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피고인의 재판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된다.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제197조의2를 신설하여 검사가 ‘공소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부개정된 검찰사건사무규칙도 공판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임의수사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공소제기 후 참고인 조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소제기 후 참고인조사를 일률적으로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찬동할 수 없고, 수사가 적법함을 전제로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및 재판받을 권리 등과 조화의 관점에서 참고인조사의 필요성과 상당성, 허용범위를 사안별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참고인진술조서에 대하여도 ‘특별한 사정’에 대한 구체적·사안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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