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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근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61 - 49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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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단계적으로 발전하면서 재난의 관리와 체계 그리고 주민의 인적, 물적 역량의 상호작용에 따라 강도와 범위가 정해진다. 광의의 개념으로 재난관리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에 더해 나타나는 복합재난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난 체제는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인력과 체제를 갖춘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 협조와 조정을 통하여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재난관리 체제는 알려지거나 나타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계산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는 정부 기능에 있어 기본 체계 가운데 하나로 하고 있다. 중국에서 2019년 12월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전파하는 전염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우한시가 봉쇄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세계적 대유행을 초래하고 있었지만, 중국과의 국경을 통해 밀무역으로 주민들의 왕래가 잦았던 북한은 그동안 코로나19 청정국임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국 이후 대동란’이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코로나19 재난은 북한의 정치와 경제 등 사회 전반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는 국제 제재 속에서 명맥을 의지했던 중국과의 국경 폐쇄로 이어져 북한의 고질적인 생활물자와 식량난을 더욱 심화시켰다. 코로나19는 호흡기를 통해 전파, 확산하는 전염병으로 북한의 재난 부문법인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에서는 “전염병의 전파”로서 재난의 한 형태로 규율하고 있다.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은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사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목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절차와 체계를 규율하고 있다. 여기에는 코로나19의 전염과 확산의 전개에 따라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단계로 나누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발현한 이후 전파와 확산에 따른 대처 과정을 재난관리 법제의 단계별 규제에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재해방지및구조,복구법」의 규제적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재난 이후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 재난에 유효하게 대처하고 향후 남북한 상생, 나아가 통일 시기 또 다른 호흡기 전염병에 대해서도 재난관리의 유용한 법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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