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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11
- 수록면
- 333 - 354 (2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최근 이슈화된 가정폭력·스토킹 등 보복우려범죄는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아 특별법을 통한 각종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조치들보다 현장에서 즉시 피의자에게 형사사법절차의엄정함을 보이고 가·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범체포이다. 그러나 법원이 영장주의의 예외인 현행범체포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판례를 통해 체포의 필요성 요건으로 ‘도망 또는증거인멸의 염려’ 를 요구하면서, 현행범체포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가치에 가려 제대로 행사되지 못할 우려가 상존한다. 범죄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필요함을 인식하고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가 존재함을 찾을 수 없어 체포를 주저하는 경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스토킹· 가정폭력 등의 범죄현상과 관련된 논의의 초점은 범죄자에게 구속요건으로 되어 있는‘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적용해 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맞추어져 있으나, 그 이전범행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행범체포와 관련하여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포의 필요성’ 요건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범체포로서의 역할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성을 고찰하고 전향적인 요건 변경을 탐색하였다.
미국은 현행범체포시 위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히 가정폭력은 의무체포제도를 적용하고 면전법칙은 배제하고 있다.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특정 범죄에 대해 맞춤형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요건의 고려사항으로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 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 보호가 특히 요구되는 범죄에 대해 위 요건을 독자적 사유로 하자는 논의가제기되고 있다. 이를 참조하여 특정 범죄의 현행범체포에도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라는 구속사유대신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및 중요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요건으로 변경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사법절차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의자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에 더해 피해자 보호라는 또 하나의 가치를 동등하게 평가해 줄 것을 기대하고, 그를 위해 현행범체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판례의 태도 변화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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