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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희훈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 치안정책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37 - 37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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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다음과 같이 크게 여섯 가지의 방향으로 집회 소음 규제 강화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시법」 시행령상의 다양한 개선안들이 신속히 제‧개정이 되어, 집회의 주최자와 참가자의 집회의 자유와 함께 해당 집회의 인근 주민 등의 평온권이나 건강권 등이 지금보다 한층 더 균형 있고 조화롭게 합리적으로 보호 및 적절히 제한되길 바란다. 첫째, 향후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집회 소음에 의하여 사생활의 평온이나 건강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가 보호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집회의 금지나 제한통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향후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를 적절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향후 「집시법」 제22조 제4항에서 「집시법」상 집회 소음 규정을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면서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의 금지나 제한통고를 위반한 집회의 참가자도 적절히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넷째, 향후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제5호에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의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과 구별하여 좀 더 평온권이나 건강권 또는 학습권을 한층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성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등가소음도의 측정 시간을 5분으로 단축하여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개선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향후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의 별표 2의 제6호에서 시간당 총 2회부터 최고 소음도 기준을 위반하면 처벌하는 형태로 기존보다 단축하여 집회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개선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대립 집회에서 여러 집회 소음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집시법」 및 「집시법」 시행령의 집회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집시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확성기의 종류와 최대 출력 음압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개선하여 여러 대립 집회가 개최되기 전에 미리 경찰이 대립 집회에서 사용될 여러 확성기 등 소리증폭장치의 출력 크기를 사전에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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