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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초록· 키워드
민사집행법상 임시지위 가처분에 관해 규율하는 규정은 총 11개 조문에 불과한바, 거래계나 소송 실무에서 활용되는 임시지위 가처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그 규정이 매우 소략한 편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규율의 공백은 임시지위 가처분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의 실무 운용에 의해 메꾸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법원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결정례들을 바탕으로 개별 임시지위 가처분 사건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이나 판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TRO를 모델로 한 잠정명령 제도의 도입이나 쌍방 심문을 거친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의 불복방법 단일화, 집행정지의 범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실무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지식재산권 관련 가처분에 관한 특칙의 도입이나 간접강제의 보충성 완화 등의 문제에 관해서도 합리적 개선방안들이 학계와 실무계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민사집행법 제정 이후 20년이 지난 현 시점은, 임시지위 가처분을 포함한 보전처분, 나아가 민사집행 제도 전반에 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에 관해 적정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입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실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운용 방법의 변화를 통해 한 단계 발전된 민사집행 체계로의 변신을 시도할 때라고 보인다.
임시지위 가처분에 관한 실무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이 연구가, 그러한 발전의 과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학계의 연구가 여전히 미진한 임시지위 가처분 제도에 관하여 앞으로 풍성한 이론적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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