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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신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중국지식네트워크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0권 제20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71 - 116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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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개항한 직후 중국이 조선에 ‘중국전관조계(中國專管租界)’ 공간을 별도로 설정한 것은 조선으로의 중국인 이주 및 화교사회의 형성에 유리한 점이 있었다. 중국전관조계에는 별도의 관리 조직을 두지 않았고, 각지 주한사관의 관리 감독 하에서 각지 화상 회관(공회, 공소)에서 동사를 선출하고 조계 관리를 도왔다. 조계는 화상들이 상업 경쟁에서 위축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었고 화교사회가 정체성을 유지, 강화하는데도 의미가 있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중국전관조계는 1914년 다른 각국의 조계지와 함께 폐지되었고, ‘잡거’의 열린 공간이 되었다. 조계폐지를 둘러싼 중·일 교섭과정에서 사실상 조계내 중국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기득 권리를 보장받았다. 적어도 일상의 삶을 영위해 왔던 장소로서 조계지가 파편화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다. 또한 각지 회관은 조계 철폐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중·일 양국의 조계폐지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 각지 회관은 ‘상회’로 재편되어 갔다. ‘상회’ 조직이 회원집단의 상업이익과 편의를 제공하는 경제조직이었지만 ‘집거’ 공간의 위생 관리 및 공동묘지 관리 등 회관의 기능을 이어나갔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중화회관과 중화상회의 업무가 명확하게 분 리되지 않은 점은 한국화교사회의 특징이며, 조선 이주 초기부터 존재했던 ‘집거’ 공간의 존재와 그 관리 운영구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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