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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권일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43 - 69 (27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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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방 분야의 기본이 되는 국방의무의 개념과 구체적으로 국민이 가지게 되는 군사의무, 병역의무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국방의무에 비군사적 의무도 포함된다고 하고, 병역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군사적 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병역의무는 군사적 의무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비군사적 의무는 병역의무에서 개념상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군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을 검토하였다. 군사대비를 위하여 해당 요건을 완화하여 전시 등이 임박하였을 때 군사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시 군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전시대기법(안)이라는 특이한 형태가 있는데, 이는 아직 법률의 효력을 갖춘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방식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에서 큰 관심사로 떠오른 국방물자생산법을 살펴보았다. 계획되지 아니한 물자생산의 경우, 동원이나 징발의 개념과 구분되지만 우리 헌법 제126조를 근거로 하여 우리도 국방물자생산법을 만들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별도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방위사업법?의 긴급 조달 등의 방식으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게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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