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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헌환 (제주국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49 - 174 (26page)
DOI
https://doi.org/10.46751/nplak.2022.18.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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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도는 기초자치단체에 도입단위를 두고 국가경찰과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고 독자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이원화 모형의 체계를 갖추고 2006년 7월 1일 출범하여 약 1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21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계획하지 않았던 경찰법의 전면 개정․시행으로 그 동안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해왔던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되고 국가경찰이 경찰법 규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만이 유일하게 이원적 구조를 이루게 되어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가 시행하게 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자치경찰제도의 운영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시행 할 예정인 이원화 자치경찰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하여 이글에서는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그리고 향후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모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형 이원적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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