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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영국의 도산절차는 전통을 달리하는 개인과 회사에 대한 도산절차와 다시 재건과 청산으로 구분되어 대륙법 법률가가 그 체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영국은 1986년 도산법을 제정하면서 개인파산절차와 회사청산절차를 처음으로 통합하였으나 그 이전에는 양자는 별도의 법리에 의하여 발전하여 왔다. 그리고 회사의 재건절차는 제3자인 관리인이 선임되어 진행되는 도산법의 관리절차와 기존의 회사 임원이 인수합병 또는 채무감면을 통하여 수행하는 회사법의 회사정리계획절차로 구분된다.
도산법의 청산절차은 법원의 관여 유무에 따라 강제청산절차와 임의청산절차로 구분되지만 후자는 다시 채권자에 의한 관여 유무에 따라 사원에 의한 청산절차와 채권자에 의한 청산절차로 구분된다.
영국의 청산절차와 비교할 때 현재 한국의 법인청산, 회사청산, 법인파산절차는 관할권이 다르고, 강제집행의 허용 여부, 절차 주관자가 청산인과 파산관재인으로 구분되어 있어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 앞으로 상법의 회사청산절차와 법인파산절차의 적절한 전환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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